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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불법' 가상화폐 채굴자 저격한 경고 날려..."강력 처벌로 두려움 형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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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불법 가상화폐 채굴 사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현지시간)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채굴은 중국의 탄소 감축 및 고품질 발전 목표와 배치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는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법과 규율에 따라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국영기업 직원들이 공공자원을 활용해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규율 위반과 직무 과실에 대해 단호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벌해 두려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2019년판) 수정본에서 도태 업종에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추가한 바 있다.

 

작년 9월에도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명하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과 가상화폐 간 교환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장시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샤오위가 작년 11월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채굴업체들의 마진도 크게 줄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작년 11월보다 40% 떨어진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높아지면서 채굴업체 마진율은 종전 9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전력을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기업은 경쟁사들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마라톤디지털 등 가상화폐 채굴기업들은 최근 비용 상승과 가상화폐 가격 하락세 속에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이나 주식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에너지업체 클린스파크의 매슈 슐츠 회장은 작년 11월 이후 회사 주식은 단 1주도 매각하지 않고 대신 채굴한 비트코인 가운데 소량을 팔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가격 기준으로 우리 회사 시설에서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4500달러(약 546만원)가 든다. 마진율은 90%"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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