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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FAQ 업데이트...스테이킹, 대출 과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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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cryptonews)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이 암호화폐 과세 관련 FAQ를 업데이트, 스테이킹과 대출에서도 채굴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엔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NFT와 토큰 에어드랍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통과된 일본 2022 회계연도 과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업체는 실제 토큰의 판매 여부를 떠나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대략적인 세율은 약 35%다.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미 8개 업체가 일본을 떠났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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