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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협회 "국제적인 AML/CFT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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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15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법제 적용에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며 "국제적인 AML/CFT 관점에서도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 ▲무담보형 3종류로 분류하고, 주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환불 약속형(USDC, USDT 등) ▲결제수단 이용 약속형(JPYC 등)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환불이 외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결제수단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JCBA는 암호화폐 활용 사례 리포트와 NFT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했으며, 지난 8월 일본암호화폐거래협회(JVCEA)와 암호화폐 세법 개정을 위한 요청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미국 공화당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관련 기준을 발표했다. 공화당 측은 "미 연준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달러의 전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내년 CBDC 평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BDC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적 특징, 이점 및 시사점 등을 조사 및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의 CBDC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CBDC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금 및 은행예금 대체 수단이 아닌 공존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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