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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당파 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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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패트릭 맥헨리(R-N.C), 팀 라이언(D-오하이오), 케빈 브래디(R-텍사스), 로 칸나(D-캘리프), 톰 에머(R-민), 에릭 스왈웰(D-캘리프), 워런 데이비슨(D-R) 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인프라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2개 조항 모두를 수정한다. 특히 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브로커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통과된 인프라법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브로커로 분류,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1000달러 이상 거래 수신자가 발신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사회보장번호, 거래 성격, 기타 정보를 기록해 1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팀 라이언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인 감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기술과 기업들이 금융 분야를 성장, 혁신,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코인센터, 블록체인협회, 크립토혁신협의회, 전자프런티어재단, 전미납세자연맹, 디지털자산시장협회,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들, 디지털커머스 회의소 등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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