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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시 4대 거래소 '두달 평균가액 기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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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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