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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코인 송금 제한' 우려...금융위 "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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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따르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 제정과 과세계획' 정책 포럼에서 개인 지갑과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코인 송금(입출금)이 일정 기간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는 "트래블룰은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과한 의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동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시행 시기인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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