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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원 상장 담당 전 직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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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2019∼2021년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브로커 여러 명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P 코인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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