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협카드 이용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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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 따르면 관세청이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체크카드 현금인출액이 외국환관리법상 한도액(연간 5만 달러)을 초과한 사례들을 분석해 환치기 세력들을 솎아내는 데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농협은행을 통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와 관련해 정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일본 ATM 체크카드 현금 인출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 일당을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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