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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동향] 아르헨티나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0.6% 세금 부과 계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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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0.6% 세금 부과 계획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0.6%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은행 신용 및 차입금에 대한 0.6% 세금은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영업 중인 기업의 특정 은행거래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PSP(결제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핀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거래소의 고위 임원은 "해당 정책이 아르헨티나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 외신 "인도 당국 미승인 암호화폐 거래·보유 금지 가능성"

유투데이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 인도 정부가 미승인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선 해당 암호화폐가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코인만 거래 가능하며, 미승인 코인을 보유 또는 거래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보유, 거래, 채굴 전면 금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이번 동계 세션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세부 사항을 마무리짓고 있는 단계다.

 

■ 일본, 외환법 개정 통해 자본거래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추가

일본 재무성이 현행 외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자본거래 규제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거래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대상자에게 자산을 이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A 권고에 의거해 자산동결 조치를 원활히 진행하는지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 당국은 은행과 거래소에 이 같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스크 평가 ▲이용자 관리,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 고객 및 제재 대상자 명단 대조 ▲관리자 선임 ▲내부 감사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FATF 4차 총회 결과 부족 사항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 이스라엘, 테러자금 조달 방지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 도입

이스라엘 당국이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트래블 룰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디지털자산 기업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KYC 및 비즈니스 관련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에이엠비크립토(Ambcrypto)는 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는 물론 디지털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세금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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