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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도입 전 현장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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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중이다. 예치금 관리,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을 보완해 금감원의 컨설팅 과정에서 파악된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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