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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 신고수리 보류...코인원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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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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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신고 수리를 보류했다. 코인원의 신고는 수리했다. 이로써 코인원은 신고서를 제출한 지 두 달만에 제 3호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가 9월17일 거래소 중 최초로 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0월 5일 코빗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 코인원이 합류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단 3곳만이 VASP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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