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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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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금융위)가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금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중에 있다"며 "내년에 할지 안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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