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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NFT 과세 놓고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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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 과세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미디어는 "금융위는 NFT 일부에 대해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데 반해 기재부는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달 17일 국회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기재부도 원칙론에 동의한다. 다만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결론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과세를 위해서는 어떤 NFT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결론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 NFT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확실히 규제해야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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