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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부에 1300억원대 코인 불법 다단계 판매…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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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있었다.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간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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