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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보스코인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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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스코인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는 회사의 설립자인 아버지가 다른 임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주요주주 A씨 등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중 6000BTC을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받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박씨가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회사에서의 지배력 강화 또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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