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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골드코인' 투자사기 40억 편취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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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대시골드코인 관련 투자 등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회장 등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6억6551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DASH GOLD(대시골드) 코인 매수를 통한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현금 또는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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