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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소에 경쟁 코인 '스텔라' 급등...SEC 증권 분류 '솔라나·폴리곤·에이다' 가격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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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 리플(XRP)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XRP 가격이 급등하고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들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7월 14일(한국시간) 오전 7시 5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72.90% 급등한 0.8144달러를 기록 중이다. XRP는 장중 0.8875달러까지 치솟았다.

 

리플과 경쟁하는 스텔라(XLM)도 56.16% 오르며 현재 0.1506달러를 기록 중이다.

 

또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이날 최고 31,814.51달러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특히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카르다노 에이다(ADA) 등 주요 알트코인이 급등세다.

 

이 시각 ADA는 19.61%, SOL은 16.81%, MATIC은 16.28% 각각 급등하고 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 대상 소송에서 암호화폐 10개를,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13개를 각각 증권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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