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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크라켄-SEC 소송 "암호화폐, 투자계약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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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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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크라켄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기각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를 투자계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사건 담당 판사인 윌리엄 H. 오릭은 SEC가 의회 승인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크라켄 주장에 대해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SEC) 규제 권한이 크게 확장되는 거라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크라켄과 SEC에 공개 자료 제출을 지시하면서 디스커버리 절차(재판 개시 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1년 정도 소요될 거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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