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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리플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 공격하는 새 문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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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리플(XRP)과 소송 중인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1월 6일(현지시간) 리플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를 공격하는 새로운 문건을 제출했다고 AMB크립토가 전했다. SEC는 작년 12월 말 리플과 유사하게 공정한 고지 논리를 내세웠던 SEC vs 파이프(Fife) 사건(SEC에 증권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 판매)을 언급했다. 당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피고 파이프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에 포함되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를 취해오고 있다. SEC는 리플이 지난 2015년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의 합의를 통해 증권법 제외 대상이 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었지만, 리플랩스는 “공정한 고지가 없었던 사실은 2015년 리플과 금융범죄단속국, 미국 법무부 간의 합의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며 “리플은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인정받았는데,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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