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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크라켄 소송서 “암호화폐 증권성, 홍보자료 등 실체적 증거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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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켄 소송 구두변론에서 재판부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어떤 종류의 수익을 기대하며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일명 ‘생태계'(또는 네트워크)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SEC는 계약서 외에 홍보자료, 발행사의 성명서 등 전반적인 실체(증거)는 물론 크라켄 웹사이트에 명시된 ‘생태계’라는 키워드에도 집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생태계 논쟁은 두고두고 SEC(sticking point)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전에서 '생태계'를 가진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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