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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무효화 결의안' 거부권 행사...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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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암호화폐)     ©코인리더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금융 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보관)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를 무효화하는 초당적 공동 결의안(HJ Res. 109)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AB 121은 암호화폐 자산을 커스터디하는 금융 기관이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와 초당파 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들은 이 지침이 혁신을 저해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한다고 주장했다.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폐지에 대한 상당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면 SEC의 규제 역량과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의회의 초당파적 다수가 SAB 121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부권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바이든은 자신의 행정부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복지를 훼손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거부권을 옹호했다.

 

2022년 3월에 도입된 이 가이드라인은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의원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 안정성과 규제 감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SAB 121를 폐지하려던 결의안이 무산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AB 121은 금융 기관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이를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여,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운영 및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주류 금융 시스템 통합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시장의 유동성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복잡한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어렵게 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응용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역학은 앞으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규제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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