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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허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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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가짜 계정에 거액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송 의장 등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 계정에 1200억대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임직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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