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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110만 BTC 둘러싼 소송 결과,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 증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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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전 파트너 데이브 클레이먼 유족의 110만 BTC 소송 결과가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일부 언론들은 크레이그 라이트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소송 결과가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 보도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코인데스크는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금의 절반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무죄를 준 것"이라 전했다. 

 

500억달러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은 재판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검토되지도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코인데스크는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유력 미디어가 '나카모토 사토시 소송'이란 부적절한 헤드라인을 내세워 독자들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소송 내용과 전혀 다른 보도"라 강조했다. 

 

이어 "팩트는 배심원단이 라이트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전 파트너에게서 무언가를 훔쳤다고 판결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라이트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라이트를 신봉하거나 동맹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중하게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10만 BTC 소유권을 둘러싼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레이만 유족의 소송 배심원들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W&K 인포디펜스 리서치에 1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레이만과 라이트의 합작회사인 W&K인포디펜스 리서치 LLC에서 라이트가 자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해당 재판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원고가 제기한 혐의 중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이 지목한 W&K 인포디펜스 리서치는 원고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을 위해 공동 설립했다고 주장한 회사다. 

 

원고 측인 아이라 클레이만은 자신의 형인 데이브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브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브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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