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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성 금감원 실장 "트래블룰 가능한 거래소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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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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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의무를 부과한 이후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로서의 가상자산 송금은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구현이 가능한 주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의 설명은 바이낸스처럼 트래블룰 적용 가능성이 낮은 거래소로의 송금은 불가능해질 거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어느 나라의 규제 당국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고할 가능성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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