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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센스 도입 예정..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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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4일 제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전자 지불 수단(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금융 혁신 대처를 위해 은행, 신탁회사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중개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 자금 입출금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법안 내 각 조항의 암호자산 용어를 '암호 등 자산'으로 변경, 암호화폐 자산 영역의 NFT, 메타버스 등 산업으로의 확대에 따라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청은 은행권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예금 취급 기관의 위탁을 받아 외환 거래를 분석하는 외환 거래 분석업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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