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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상자산 입법 본격화…"거래 안전성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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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만들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안),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가상 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교수는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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