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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가상자산 의무공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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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특성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포럼에서 "차기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공백을 메워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거래소는 거래업 규정을 지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의무공시 제도가 없어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백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한 데다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장벽이 발생한다"라며 "국문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백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아 상장 정책이 자주 바뀌고, 주문 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상장 규정이나 공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통제를 위한 시설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국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운영하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니콘 기업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업비트와 빗썸의 지난해 매출(잠정치)은 각각 3조7천55억원, 1조108억원에 달해,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유로, 파운드 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설립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전통적인 자본시장법을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하면 진입규제를 높여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의 관점으로만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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