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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명' 비트코인으로 15억 이득...대법원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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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자신의 전자지갑에 알 수 없는 경로로 생긴 가상화폐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 받은 후, 그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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