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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2월7일부터 카톡 내 '불법 리딩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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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카카오가 오는 12월7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공개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Δ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대1 맞춤형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Δ투자 관련하여 원금보장, 손실보장·보전, 수익보장, 고수익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 Δ단체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Δ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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