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미허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시 3~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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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당국 허가 없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법인은 3~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설립·운영 전 자본시장위원회(SPK)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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