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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보이저디지털, 재무 구조조정 플랜 제출...채권자에 보통주·토큰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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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와 입출금을 모두 중단한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이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재무 구조조정 플랜을 뉴욕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 법정관리 제도와 유사하다.

 

6일(현지시간) CISION에 따르면, 해당 플랜에는 보이저디지털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고객 대상 3ac(쓰리애로우디지털)이 상환할 자금, 보통주, 보이저 토큰(VGX)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조건 하에서 고객은 받게 될 보통주와 암호화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미 달러를 예치한 고객은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Metropolitan Commercial Bank)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간 제한됐던 고객의 계정 접근이 가능해진다. 

 

앞서 보이저디지털은 플랫폼에 약 13억달러 상당 암호화폐가 있으며 3ac에 대한 6억5000만달러 이상 청구권 및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 내 3억5000만달러 이상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1억1000만달러 이상 현금 및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보이저디지털 채권자는 10만명 이상, 보유자산은 10억~1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보이저디지털 CEO 스티븐 에를리히는 "이번 구조조정은 플랫폼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또한 챕터11 파산 신청은 자금 회수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평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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