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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고객확인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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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CDD)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라이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0시부터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거래(매수/매도) 및 입출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며, 고객확인 제도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은 모든 거래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월 30일 정오부터 12월 1일 자정까지 관련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단, 시행 시점 이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회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이번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고객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시하기 위해 24시간 전담 상담사 및 부서별 전문 인력을 배치, 운영하여 발 빠른 선제 조치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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