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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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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가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대책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017년 12월13일에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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