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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선위 "펀드 내 암호화폐 비중 10% 넘는 경우 사전 신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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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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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써차이징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공모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운용사의 사전 신청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펀드 내 암호화폐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인가가 필요하며, 운용사는 라이선스 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취급 암호화폐는 홍콩 내 규제 준수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으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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