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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BTC 소유권 소송 배심원단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미결정 심리 선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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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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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다툼 중인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비드 클레이만 유족의 소송 배심원들이 그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소송 담당판사인 베스 블룸은 배심원단이 평결을 할 때까지 계속 숙고할 것을 지시하는 알렌 차지(Allen Charge)를 발부했다. 그럼에도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판사는 미결정 심리(mistrial)를 선언할 수 있다. 

 

민사 사건이 미결정 심리로 선포되면 원고는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소송의 배심원들은 내일 돌아올 예정이다. 

 

원고 측인 데이비드 클레이만 유족(프리드먼 클레이만, 아이라 클레이만)은 "데이브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를 대상으로 36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소유권 외에도 비트코인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해 양측이 함께 운영했다는 사업체 지분 일체에 대한 1260억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170억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클레이만은 개발자가 아니었고, 비트코인 코드를 디버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비트코인 백서를 교정했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백서는 나 혼자서 썼다. 클레이만은 정리만 도왔다. 원고가 비트코인을 함께 개발하고 채굴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인 W&K 인포디펜스 리서치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W&K 인포디펜스 리서치는 내가 아닌 부인 린 라이트와 데이비드 크레이만의 파트너십이다"라 반박했다.

 

그는 "원고 아이라 클레이만에 연봉 1200만 달러 이사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협력보다 돈을 뜯어가기를 원했다. 또 클레이만은 비트코인 채굴 당시 병원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클레이만 유족 측이 제시한 동업 증거 메일에 대해서는 "데이브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과장해서 쓴 것일 뿐이다. 사람들이 이를 오해했다"며 "(그 외 자료에 대해) 익명의 해커에 의해 위조, 또는 이익 관계자의 조작"이라 설명했다.

 

이에 미국 담당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레이만이 실제 사업상 동업자 관계였는지를 판결하기에 앞서 수주째 양측의 주장 및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크레이그 라이트가 채굴했다고 주장하는 BTC 소유권을 대표하는 튤립트러스트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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