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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C 개발사 유가랩스도 집단소송?..."NFT 증권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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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NFT(대체불가토큰) 컬렉션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 Bored Ape Yacht Club)' 개발사 유가랩스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25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글로벌 로펌 Scott+Scott은 "유가랩스가 BAYC NFT, 에이프코인(APE)이 증권처럼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이들 가치는 지난 3개월간 급락,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로펌은 4~6월 유가랩스 관련 NFT, 토큰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NFT의 증권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니버시티오브로(University of Law) 교수 브라이언 파이어는 "NFT의 증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며 "SEC는 아직 이 분야를 증권으로 간주, 규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알마 안고티(Alma Angotti)는 이번 오픈씨 직원 내부자 거래 기소건이 NFT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맨해튼 검찰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사임한 오픈씨 전 프로덕트 총괄 네이트 체스테인(Nate Chastain)을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이 암호화폐 사건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라는 용어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자 거래는 보통 유가증권 케이스에서 쓰여왔다.

 

이에 대해 안고티 변호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NFT는 유가증권이 될 수 있다. NFT를 구매하고 가격이 올라 돈을 벌길 바란다면 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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