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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디지털자산"…금융위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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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정안이 새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3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인터뷰에서 법안에 대해 “지난해까지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13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증권거래법처럼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정과 관리·발전 방안은 미흡해 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면, 법안 2조 ‘정의’ 조항에 NFT가 포함됐다. 2조 1항은 “’디지털자산’이란 블록체인기술 등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암호 체계를 통해 생성돼 (…) 저장, 활용되는 저작물과 가상자산, NFT 등을 망라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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