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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합법화 논란에 금융위 "법 저촉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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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돈 버는 게임(P2E)'이 사행성·환금성 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검토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측이 P2E에 금융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정태호 사무관은 9일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P2E 게임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포인트를 받아 금전적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 게임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보상이 암호화폐라고 해서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 요소 외적인 것들은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관은 "해당 게임이 암호화폐의 사적 유통이나 자금 세탁 등에 저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첫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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