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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협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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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15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법제 적용에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며, 국제적인 AML/CFT 관점에서도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크게 △법정통화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 △무담보형 3종류로 분류하고, 주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환불 약속형(USDC, USDT 등) △결제수단 이용 약속형(JPYC 등)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환불이 외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결제수단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JCBA는 앞서 암호화폐 활용 사례 리포트와 NFT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했으며, 지난 8월 일본암호화폐거래협회(JVCEA)와 암호화폐 세법 개정을 위한 요청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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