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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레일, 4억원 배상하라"... 거래소 해킹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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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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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성원)가 5일 A씨 등 코인레일 해킹 피해자 11명이 “거래소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할 때 거래소가 이를 거절했다”며 2018년 9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해킹 사고에 대해 거래소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다. 앞서 코인레일은 2018년 신원 불명의 해커에게서 이더리움(ETH) 1927개 등 10종의 가상자산 약 500억원어치를 도난당하는 사고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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