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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공제한도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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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까지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는 2022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닌 '준비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Peer to Peer)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다"고 과세 유예 이유를 꼽았다. 그는 현재 예고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공제한도인 250만원의 상향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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