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Text)

[글로벌 규제 동향] 러 하원의회, 암호화폐 법제화 논의 전담 워킹그룹 출범 예고 外

작성자 정보

  • 코인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러 하원의회, 암호화폐 법제화 논의 전담 워킹그룹 출범 예고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두마(하원)가 최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법제화 문제를 전담할 워킹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하원의원 안드레이 루고보이는 "암호화폐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러시아 내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은 매년 약 20억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명확한 규제법이 없어 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규제법 부재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 외신 "인도네시아 종교 위원회, 무슬림 암호화폐 사용 금지 조치"

인도네시아 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종교 위원회(MUI)가 무슬림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BNN블룸버그에 따르면, MUI 측은 "암호화폐는 불확실성, 변동성 등 해악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람'(금기)으로 간주하고 보유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BNN블룸버그는 "MUI의 결정이 인도네시아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다만, MUI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내 해당 조치는 무슬림들의 암호화폐 보유 의지를 꺾고,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재고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바젤 위원회, 오는 2022년 은행 암호화폐 보유 자본 요건 정식 문건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 위원회가 은행들의 암호화폐를 보유에 따른 자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암호화페를 보유하기 위한 자본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정식 문건을 2022년 중반까지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바젤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고위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위험가중치가 1250%이면, 은행은 100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려면 100달러(=100X1250%X8%)을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에 대해 JP모건, 도이치방크 등 글로벌 은행들은 이 같은 조건이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 오스트리아,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에 27.5% 자본 이득세 적용

오스트리아 재무부가 암호화폐에 주식, 채권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내년 3월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27.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오스트리아 전국적인 세금 개편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신기술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평등한 조건을 적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 카자흐스탄 의회, 자금 세탁 방지 암호화폐 서비스 감시법 통과

코인데스크가 스푸트니크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카자흐스탄 의회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폐 서비스 감시법을 통과시켰다"고 5일 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규제기관 신고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상태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2,277 / 271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공포-탐욕 지수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