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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알리바바가 NFT '자율규제' 선언한 이유는?..."당국 규제 전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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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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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그룹, 텐센트그룹 등 중국 빅테크기업들이 직접 판매하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상품에 대해 자율 규제를 시작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은 자사의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에 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NFT 상품을 통한 이익 창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텐센트, 비리비리, 징둥닷컴, 바이두, 샤오미 등 중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은 NFT를 디지털 수집물로 지칭하고 있다.

 

이에 앤트그룹의 NFT 서비스 플랫폼인 징탄(Jingtan)은 발표문을 통해 "사용자가 플랫폼 밖에서 범죄 활동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수집물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에 사실을 알리고, 사법당국에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징탄은 자사의 디지털 수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돈세탁이나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 최대 기술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微信)은 '서호 넘버원(West Lake No 1)'을 비롯한 디지털 수집물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NFT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NFT 서비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디지털 수집물, 즉 NFT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국가 주도 블록체인 사회기반시설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NFT 산업을 구축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이온페이, 관영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가 후원하는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는 글로벌 시장과 분리된 독자적인 NF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인 'BSN-DDC'를 구축해 지난 1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개시했다.

 

'BSN-DDC'는 이르면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당국은 작년 5월부터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에 대한 규제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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