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Text)

리플 15%대 급등, 왜?...JP모건 "SEC 소송 승소하면 XRP 주류 채택"

작성자 정보

  • 코인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공방이 한창인 리플(Ripple)에 유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15% 가량 급등하고 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Ripple) 네트워크의 고유 토큰 XRP(시총 6위)는 3월 12일(한국시간) 오전 11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838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4.75% 급등한 수치다. 시가총액도 400억 달러를 회복했다. 

 

이날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SEC의 공정고지 방어 삭제신청(Motion to Strike)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공정고지)를 취해왔고, SEC는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삭제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한 리플 커뮤니티 멤버는 "리플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고지 방어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모든 암호화폐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기능할 것이고, SEC는 합의를 바랄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크립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수주 내 SEC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좋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재판에 대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핀테크 및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을 집중 조명하면서, 리플이 승소하면 XRP가 주류(mainstream) 채택의 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SEC 소송 관련 리플의 개별 피고인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 피고들은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일컫는다. 지난해 두 사람은 SEC의 수정 소장 취하를 요구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2,592 / 2448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공포-탐욕 지수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