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의원, 공무원 암호화폐·NFT 선물 수수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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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에서 공무원이 암호화폐, NFT로 선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크리스토퍼 툴리(Christopher Tully), 엘렌 파크(Ellen Park)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학혁신기술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아직 투표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 암호화폐 사업 라이선스 발급 요건을 담은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법안도 최근 과학혁신기술위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횡령, 위조, 사기, 절도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암호화폐 사업 라이선스 발급이 제한된다. 라이선스 보유자는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준수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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