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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랩스 "가처분 신청 기각판결에 즉시 항고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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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UB 백서 

 

베타랩스(대표 김호광)는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타랩스 측은 법원이 '코인 지급 이행 거절'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 "지급 시기를 두고 상호간 입장 차이가 있어 법무법인들의 의견을 들어 싸이월드제트 측에 협의를 요청했던 것인데, 이를 법원이 지급 이행 거절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급 시기 조정에 대한 협의 요청을 이행 거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것이 베타랩스 측의 주장이다.

 

또한 베타랩스 측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가상화폐 지급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법규 미비가 법원의 오인을 불러온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등의 신기술은 아직 그 법제가 미비하고, 탈중앙화라는 특성과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관계로, 관련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결국 제도 미비로 인한 용어 의미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항고를 통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시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베타랩스 측의 입장이다.

 

베타랩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판결문 내용을 볼 때 향후 증거 자료를 보강하고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항고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마치고 항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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